한국에서 100,000이하 송금시

  • #3830071
    송금 67.***.33.61 1237

    요즘 연 5만불에서 10만불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한국에 재산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은행엡에서 해외송금을 보니 외국환거래은행 지정후 보낼때 받는사람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하다보니 좀 딜레마라 경험있으신분들 있을까 하여 문의합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이 10만불이여서 선택하려하는데, 아래 설명을 보니 “가족 지인에게 용돈 생활비등을 위해 서류없이 연간 10만불까지 송금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미국 계좌로 그냥 보내려 했는데 위 문구가 자기개인에게는 보낼구 없다는 뜻일지요? 그렇다면 배우자 미국계좌로 보낼까 했는데, 한국은 부부간에도 증여한도가 있어서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복잡해 질까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처리해 보신적이 있는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또는 누구랑 상담해야하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영주권 입니다.

    • K 73.***.14.0

      본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1111 152.***.171.18

      본인에게도 보낼 수 있고 연 10만불 까지는 증여세 없이 아무런 서류 없이 배우자던 직계가족 아무나에게 송금 가능 합니다.
      은행 외환송금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잘 알려줍니다.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본인 돈이고 검은돈이 아니라면 그냥 본인한테 다 송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세금관련해서 준비해야할 것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분명 irs에서 은행에 입금된 돈 뭐냐 할 수 있어요.
      세금 걷고 싶어서. ㅎㅎ

    • 10년넘게 보내 본 사람 192.***.54.55

      한국은 부부간에도 증여한도가 있어서 이 경우 당연히 증여로 간주됩니다만 증여한도 안넘으면 되구요.

      제경우는
      한국 내통장에서 미국와이프 통장으로 보내고 (미국통장은 공동명의이지만 수취인을 와이프로)
      한국 와이프통장에서 미국 내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증여 문제 자동 해결 및 이체 한도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PS: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이전이겠죠… “한국에 = 한국으로”??

    • 159.***.33.98

      한국에서 본인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출처만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 송금 67.***.33.61

      경험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 한국에 세무사한테 문의해 보니 영주권자는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본인 계좌로 이체도 안되는걸로 안다고 하고요. 영주권자로 하면 한국에 은행에도 통보해야하고 주거래(당연히 해외살며 없지만) 은행직원을 통해서 처리하는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처리가 간단하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