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금 없는주에 집주소는 있고 일은

  • #3829573
    세금 72.***.247.171 966

    주세금이 없는주에 집과 주소지가
    되어있는상태서 옆에 주세금있는주
    가서 지내면서 일한 소득 게산이
    복잡하나요?

    일하는주로 강제로 주소지를 옮겨라
    그런게 있을까요?

    레지던트 주소지는 어느곳이
    되나요?

    W4 등 직장서류주소지는
    집주소로 하고요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이건 주보다 일하는 곳 도시 카운티를 알아보셔야 할 듯.
      어느 곳은 주거지가 다른 주라고 해도 자기네 도시에서 일하면 소득세 내라고 해요. 카운티도…

    • JSTA 24.***.26.227

      집 주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디에서 실제 일을 했고, 거주했는지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ooo 131.***.125.174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텍사스에서 재택근무를 하지만, 회사는 뉴욕에 있고, 해당 직원비용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매출과 비용은 뉴욕에서 발생하고, 회사는 텍사스에 아무런 연고도 매출도 없는 경우, 뉴욕주의 입장은 어떨까요?

        • JSTA 24.***.26.227

          텍사스는 주세가 없기에 헷갈리므로 캘리포니아로 변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록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더라도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가 뉴욕에 있다면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페이롤 어카운트가 뉴욕이 아닌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한걸로 취급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으므로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본사가 있는 뉴욕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페이롤 어카운트) 오하이오 고객 사이트에 가서 1달간 일을 했다면, 비록 오하이오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하이오에서 근무하는 동안 번 소득을 보고하고,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오하이오 소득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있는 뉴욕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하이오 고객 사이트에 가서 1달간 일을 했다면 (이해를 위해서 매달 월급 $1만불이고, 연봉은 $12만불로 고정, 회사에서는 W2 에 $12만불 전체를 뉴욕 소득으로 뉴욕에만 보고)를 한 경우라면 일단 오하이오에 $1만불을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뉴욕에 $12만불 전체를 난레지던트로 보고 하면서 오하이오에 낸 세금을 other state tax credit 으로 신청하고 ($12만불 보고를 하지만 실제 $11만불에 대해서 텍스를 내는 효과), 이후 캘리포니아에 $12만불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서 오하이오와 뉴욕에 낸 텍스를 other state tax credit 으로 보고를 합니다.

          멕켄지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로 1년중 6개월은 고객 사이트를 돌아 다니면서 일하고 6개월은 본사에서 일하는 경우 보통 10개 주 이상에 텍스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본사와 중요 고객이 있는 주는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 W-2 에 넣어서 보고를 하지만 임시 프로젝트나 짧게 출장가는 경우 일일이 페이롤 어카운트를 못 만들기에 연말에 어느주에서 몇일간 일했고 해당하는 주에서 번 소득이 얼마인지 statement 로 정리해서 주고 이를 개인이 알아서 각각의 주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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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이런말 안하려 했는데 세금 전문이도 모르는게 있네요.
      Earned income 관련해서 인디애나 참고해보세요

      • JSTA 24.***.26.227

        1. 원래 세금은 예외가 항상 존재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외를 포함해서 0.01%의 가능성 까지 설명하려면 인터넷에 답글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고 수십페이지의 논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도 힘들지만 읽는 사람이 힘들어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본인이 철저히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돈을주고 내 대신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의뢰를 하는게 좋습니다.

        2. 제가 설명한 내용중 인디애나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근거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인디애나를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디애나 세법 전체를 연구하라는 얘기인데 인디애나 고객이 세금보고를 의뢰하지 않는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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