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를 받고 들어오셨으면
자녀분들은 E-2 dependent status 로 미국에 체류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원하시는데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 고등학교때까지 학비가 들지 않고
사립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를 내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미국에 세금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수로 외국인 학비를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Tax return 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내국인과 동일한 수업료로 전환해 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