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영주권 승인 후 보험 가입

No Worries 74.***.209.68

글쓴이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내의 오라버니께서 초청하셨으니, 초청자분께서 장모님의 응급실 비용에 대해 100% 의무가 있으십니다.

너무나 부러워서 여쭈어봅니다. 영주권자 부부로서 어떻게 미국에서 세금보고없이 (소득 X or ?)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여행자 (장모님)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고, 미국내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자격도 없으니, 글쓴이님께서 세금보고 안한걸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