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받은 E-2 employee 비자_멕시코 출장 가능?

  • #3827422
    1111 162.***.28.154 1018

    안녕하세요
    OPT이후 미국에서 받은 E-2 employee 비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2년짜리)

    한국에서 받은 E-2 employee 비자는 자유롭게 해외출장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받은 E-2 employee 비자는 해외출장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재입국시, 한국에서 새롭게 비자 발급 필요)

    제가 지금 회사 요청으로 멕시코 출장을 1주동안 가게 생겼는데,,, 미국에서 받은 E-2 employee 비자로도 멕시코 or 캐나다 출장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거슨 181.***.196.227

      비자가 아닌지라
      그냥 스탬프이지라
      고로 못돌아 온당께

    • 1111 162.***.28.154

      넵 답변 감사합니다.

    • 노가능 74.***.114.166

      가시면 못옵니다

    • 11111 74.***.125.2

      회사에 인사팀도 없나요?
      지들이 필요해서 E2 발급했으면 좀 처알아보고 출장을 가니마니 해야지
      ㅄ들인가 …
      가면 절대 못돌아오니 계속 가라면 나가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시고 이직 하세요
      뭐라하면 이 링크 보여주면 될듯

    • 에휴 76.***.232.129

      비자와 신분도 구별을 안하신 것 같네요.
      대사관을 통해 받은건 비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변경한건 신분

      체류 내 신분조정을 통해 변경된 신분으로는 북미, 남미 대륙을 갈 수는 있으나 추천안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북미, 남미지역 출장으로 허가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그 허가서를 지참하고 가더라도 여권의 비자와 다른 신분을 가진 경우 공항직원 마음대로 입국 거절시키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잣되시는거예요.

    • 로이박 70.***.243.197

      그 하찮은 E2종업원신분으로 해외출장을 계획하다니…..님이 가진건 비자가 아니예요. 님은 비자가 없어요.

    • 지나가다 24.***.252.191

      님이 받은건 비자가 아닙니다. 고로 출국하면 못 돌아 옵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Automatic Revalidation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expiration-date/auto-revalidate.html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ㅁㅁㅁ 71.***.36.8

      가면 멕시코에서 비자 받고 오면 됨.
      결론 : 못들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