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미국국적 아님) 의 병역에대한 문의(부모가 거주국가의 영주권이 없을때)

_-_ 182.***.183.167

군복무 이전에 국적이탈 안되는 것은 원정출산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부모 한쪽이 외국 국적이라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습니다.

1) 외국 유학으로 입영 연기
학사 24, 석사 26, 박사 28 까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군대 안가면 병역기피자로 고발. 문제는 학교 졸업후 한국에 귀국해야 하면 군대가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해서 안갈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2) 온가족 영주권 취득 등으로 입영 연기
병역의무없어지는 나이까지 연기가 되는데 한국에서 장기 거주나 취업은 안됩니다. 온가족이 불법체류중인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여권 연장도 해주고 그러는데 취업비자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군대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하고 브라질 국적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좋은 결정 같지는 않고요.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영주권이 없고 부-브라질국적 모-한국국적, 아들-선천적 복수국적자인경우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하며 병역의 의무가 있는것이 맞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적이탈 => 가능
병역 의무 => 국적이탈,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하지 않으면 군대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