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제발 이런데서 뭣 모르는 글 읽고 미국 IRS에 잡히지 마세요; 된탕당해요. 미국이랑 한국(증여세법 4조2항)법 들여다보면요, 해외에 체재하고있는 영주권, 시민자인 자녀(우리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 부류)에게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돈을 송금할 때에는 무조건 100% 증여세 남부합니다. 어디서 들은 바로는 증여세 납부 안한다던데요?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직 단기간 해외체류하는 분들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작은돈 몇백 많게는 5천만원 정도 송금하는거는 증여세 공제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