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항목이 문제로군요?
헤이그 협약 :
“아동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르렀을 경우”아동 반환 중단 가능
대법원 예규: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라”
집행관:
“그래서 물어봤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집행관이 ‘아이가 똘똘하게 의사 표현을 잘 했고, 아빠한테 갈거냐고 물으니 Yes 라고 안 하더라, 그래서 집행 실패(?)를 가장한 미집행’ 이랬다는 거죠?
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할 나이가 아니다라는 게 원글님 주장의 일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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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아이가 자라서 아빠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는 나이가 되면 감동하고 고맙게 느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