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x 님께:
여러가지를 고심해서 쓰신 글이라 일단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이그협약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부모가 이혼 중이나 별거중에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해야되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할지, 말아야할지가 애매해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이와 같은 아동 탈취가 왜 일어나는지 부터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그것은 국내 탈취와 국제 탈취를 막론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보면 아이의 마음을 조종해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안 보여주고 내가 혼자 키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쉬운말로는 아이를 세뇌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법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상대방 부모의 안좋은 이미지를 계속 주입시키게 됩니다.
헤이그 협약이 만들어 질 때, 당연히 전문가들은 탈취 부모가 이와 같이 행동할 것을 예상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알기쉽게 포함시켰습니다.
(1) 헤이그 협약은 양육권을 지정하기 위한게 아니라, 본국으로 빨리 돌려보내어 무법 상황을 해소하고, 그곳에서 양측 부모가 정상적인 법적 과정을 거쳐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결정하도록 한다. (저의 경우 아이 엄마가 너무 위험해서 일단은 아빠에게 아이를 돌려줄 때 까지 양육자에서 배제되고 관리감독 자의 감시하에만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이그 협약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는 아닙니다.)
(2) 아이가 입국한 탈취 국가 (제 경우 대한민국)이 양육권을 지정하느라 아동탈취 현상을 장기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을 분석/결정하는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재산은 얼마인지, 각 부모의 업무스케줄은 얼마인지, 아이에게 의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나 반영할지 등입니다.
(3) 혹시나 아이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하는데 반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헤이그 협약에 반드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또는 아이 의사가 판결에 고려되어야할 만큼 아이가 성숙도에 이르렀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아동탈취의 경우, 특히 그것이 장기화 되었을 경우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하고 집행하지만, 그래도 만약 아이가 거부한다면 아이와 면담하고 설명한 후,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등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회 시스템상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에 반해 집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일으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강합니다.
여기서, 집행을 자꾸만 불능시키는 집행관은, 그리고 방송에서는 현재 상황을 “아이들이 거부해서” 라고 표현하지만, 제 아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이가 거부하는 것과 “아빠한테 갈래?” 라는 질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의 의사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마치 저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몽둥이로 패거나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이의 의사 때문에 집행이 불능되는 점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뚱맞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귀찮아서” 또는 “우선순위가 밀려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공감대와 문제인식을 위해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제가 문제 삼고자 하고, 주장하려는 바는 헤이그 협약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고민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새로운 어떤 법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정도 선진화된 나라들에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자 협약입니다. 대한민국 처럼 우수한 나라가,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귀찮은 담당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