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준이아빠 71.***.192.5

그냥 님께:

이혼 가정의 자녀를 많이 만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에 공감히고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분들은 익명으로 의견을 주신것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밝혀오며 왜 한국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이야기 했습니디.

물론 글 쓰신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탈취 부모 (저의 사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올린 글들이 포착된 것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공개적인 그런 의견이나 진술들이 더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좀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이그 협약에 의한 아동의 반환은 아이 엄마가 영원히 못보거나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유와 설득, 심지어는 변호사를 이용한 중재도 시도헤 봤는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득도 안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협상도 결렬되었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울지 보다 금전적 요구에 더 집중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칩시다.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해 아빠 보다 엄마에 의해 길러지는게 낫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한데, 그러면 한국에 아이를 탈취당한 프랑스 엄마 “아가타 드란코트”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엄마가 탈취한 것이 괜찮다면 이모가 탈취한것이나 할머니가 탈취한 것은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있는것이고 재판을 하는것입니디. 근데 9번의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 할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대힌민국은 “법치주의를 포기했다” 또는 “양육권에 관한한 전통적 가치에 의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한다” 라고 선언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나라도, 그갓을 정당화할 사회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을 보호할 국가적 장치도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릴것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아이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없이, 엄마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 나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