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국님께:
미국으로 아동이 탈취되면 미국이 외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탈취로 분류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한 달만에 아이를 돌려보내줍니다.
연방정부 법원에서 처리하고 6주 만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간의 기싸움도 아니고, 미국이 강대국이라 한국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만들기 위함 협약에 한국이 가입했고 가입 배경에는 아므리 부모라도 아이를 국경을 넘어 데리고 갈수 없고 국경을 넘어 데리고 가려면 본국에서 법적 확인을 받고 가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협약을 국가가 무시하면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의해 그 국가는 여행을 금지 시킬 수도 있죠. ) 이런 협약의 이념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 된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데리고 마구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 어느 법원의 어딴 판결을 지켜야되는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나라는 자국민 보호치원에서리도 법원 명령을 집행할 방법이 있어야합니다.
말씀하신 미국으로 아동이 납치됨 부부 사연이나 연락처를 제게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거나 최소힌 상황 파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지난 4 년간 겪다보니 법에 대헤서 어느정도 부분적 전문가가 되었으니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느낌은 헤이그 협약 요건을 어딴 이유로 인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