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탈취된 아이들의 경우 1달만에 돌려보내어 집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법의 보호권에서 이탈 시킬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협약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는 미국으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누가 판결을 내렸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내렸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을 포함하여 9개의 판결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모순 투성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법을 제정했으면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겁니다. 법이 판결을 내리고도 그것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사회가 갖추어진 나라 치고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헤이그 불이행국 명단을 보면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라는 데서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