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과 직장 해고

Ben 173.***.234.32

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아래 내용이 모두 I-140 청원 및 I-485 계류에 모두 묶여있는 내용인것이 맞는지요?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트랜스퍼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