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은 영주권 아님.
한국 외교부에 하는 해외이주신고는 내손에 영주권이 있어야하고 신청시에 제시해야함.
I-797 승인서로는 제출 못함.
“This form is not a visa and may not be used in place of a visa”라고 있을 것임.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한다면 I-485까지 다 끝나고 영주권카드를 받아야하고, 미국외에서 비자신청을 한다면 DS-260과 영사 인터뷰까지 모두 마치고 여권에 이민비자 스티커까지 받아야 함.
외교부에서 검색해보시길.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예정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없음.
어디서 듣지 말고 해당업무를 하는 담당 부처 외교부, 병무청에 직접 검색하고 판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