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의사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하루 136.***.81.10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이 바꾸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로 분류 될텐데, 그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면 차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회전 일단 정지를 지키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이겠지만,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건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