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OPT 다 하고 다음 학교 넘어갈때 사이 기간 EditDeleteReply 2023-05-2510:52:38 #3792192 영주권 184.***.213.109 564 영주권 진행 중이구요, OPT가 7/14일자로 끝나는데, 다음학교 개강이 8월 21일이거든요. 근데 OPT를 사용하기 전에 (90일)을 grace period를 썼어요. 다음 학교 가기까지 기간이 30일이 넘는데 그러면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68.***.15.15 2023-05-2511:08:32 ㅇㅇ 수고해라 게이야… EditDeleteReply ㅇㅇ 107.***.25.38 2023-05-2512:32:16 OPT unemployment 는 90일 (OPT 기간 중) 그리고 F-1 grace period는 60일 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OPT 전에 90일을 썼다는게 OPT 시작날짜 전에 썻다는 건가요? F-1 grace period는 60일이여서 그럼 이 때 30일 불체한거나 다름없는데..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74.***.140.20 2023-05-2513:06:39 I-20만 트랜스퍼하면 상관없을텐데?….. EditDeleteReply 저도 174.***.179.75 2023-05-2520:40:01 그 사이에 일 안하고 학생 비자가 expired 안된 상태면 괜찮지 않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