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관련

73.***.114.97

한국 법에 법부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거부 할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4항). 이걸로 입국 거부 된 상태임. 솔직히 좀 오버라고 생각 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걸로 아직도 쳐 싸우는거 보면 입국 시켜주면 사회질서를 해칠게 자명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