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가는 방법

aa 75.***.134.163

강도나 강간, 폭행 등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6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상태라면 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