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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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따면 안갑니다. 37세까지 연기 계속하고 한국은 일있을때 잠시나갔다 오면 됩니다. 한가지 조금 아쉬운건 만약, 시민권 취득했을시에 군필자만 한국미국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곳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