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인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2021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연못에 빠진 골프공 약 15만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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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property에 몰래 침입한 것 부터 문제. 동네 연못에서 뭐 캐다가 팔아 연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마침 훔친 물건이 당장 안쓰는 물건이었다면 죄가 가벼워지나요? 골프장 상대로 전문적으로 건져내어 세척/재생해주는 서비스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처벌 수위는 변호사가 “어차피 버릴 물건”이었음을 증명해낸다면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 다른 도리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