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야박하다 저런사람들까지 감옥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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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76.***.204.204 364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주로 심야 시간 영업이 끝난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잠수복, 가슴 장화 등의 차림으로 연못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훔친 골프공을 팔아 마련한 범죄 수익금 3000만 원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G 76.***.204.204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면 저렇게까지 해서 그돈들 생활비호 썻겠나?

      • 111 96.***.248.18

        아 먹고살기 힘들면 개인 사유지에 무단침입 가능한거임?

    • G 76.***.204.204

      어차피 버려진 공들 아닌가? 골프장에서 인건비들여가며 저 공들 찾지도 않았을거고.

    • 상남자 174.***.242.86

      골프장에서 인건비 들여가며 공 찾는데?

      골프를 해봤어야 알지 에휴 머저리 불법 옹호자~

    • G 76.***.204.204

      골프채갖고 가서 치듯이 골프공도 갖고 가서 치면 안되니? ㅋㅋㅋ

    • G 76.***.204.204

      그리고 어차피 골프공 빌려 치는 사람들이 이미 공값 다 지불했쟎아? 그거 잊어버릴꺼까지 다 계산해서 골프장 요금잗을텐데.

    • Takina 184.***.15.5

      주범인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2021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연못에 빠진 골프공 약 15만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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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property에 몰래 침입한 것 부터 문제. 동네 연못에서 뭐 캐다가 팔아 연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마침 훔친 물건이 당장 안쓰는 물건이었다면 죄가 가벼워지나요? 골프장 상대로 전문적으로 건져내어 세척/재생해주는 서비스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처벌 수위는 변호사가 “어차피 버릴 물건”이었음을 증명해낸다면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 다른 도리가 없을겁니다.

    • 지나가다 172.***.167.30

      보통 저런 한국적인 마인드 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식당같이 자기 비즈니스 하면 줄소송 당해서 패가망신 하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