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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탈취 협약은 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지표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다른 영사문제 ( consular affairs) 와 엮여있기 때문에 차후에 대한민국 비자 발급 또는 영주권 쿼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에서 2023년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 인도,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등 13개 국가와 함께 나란히 아동탈취 협약 미준수 국가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실상 제3세계 국가만 열거되어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한 국격의 실추는 상당합니다.
작년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받았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당국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은데에 따른 비판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을 지키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