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Joint Venture)을 통한 미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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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50.***.231.226 1612

    *다음은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 KOTRA 의 요청으로 전문가 컬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현지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것 외에도 미국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현지 법인과의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합작법인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한 비즈니스 목적이나 업무협약을 위해 합작법인을 세우고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기고에서는 합작법인의 추진 절차, 법인 형태 및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합작법인 추진 절차
    일반적으로 합작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

    첫째, 합작법인 전략 수립: 합작법인의 추진 목적에 따라 합작법인의 업무협력 범위와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력, 경험, 제품이나 서비스의 확장,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경쟁 우위, 정부 제공 인센티브 확보, 법적인 제재,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합작법인 대상 기업 조사 및 선정: 이미 사업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추진이라면 이미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라도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는 중요하다. 회사 자체적인 조사는 물론, 현지 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현지의 KOTRA 무역관 또는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및 합작법인 대상 기업과 협상: 양 기업간 기업 비밀 정보에 대한 보호와 합작법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협상에 도입한다.

    넷째, MOU 협상 및 체결: 양측이 어느정도 합작법인에 대한 중요 사안들에 대해 동의를 한 후 MOU를 체결한다. MOU는 그 자체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MOU에서 정한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실제 계약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중요 이슈에 대한 충분한 협상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합작법인 계약의 중요한 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 합작법인 계약 협상 및 체결: MOU가 체결된 후에는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한 후 양측이 각자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한다.

    여섯째,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합작법인 계약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 법인을 신설 후 운용한다.

    합작법인 형태

    합작법인에 적합한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두 가지이다. 해당 법인 형태 모두 동일하게 합작법인이 독립적인 법인격체로서 법적 책임이 모회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유한책임’의 속성을 가진다.

    먼저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사회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 이전 및 처분의 용이성, 일반주/우선주/스톡옵션과 같은 다양한 자본구조 구성의 가능성, 상장이나 합병에 유리한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 소득세 및 주주(모회사) 소득세의 이중 과세의 부담이 있고, 주식회사로서 갖춰야할 법적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 및 모회사의 참여 형태에 대해 유기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구성이 가능하고, 법인 소득세 없이 법인 수입과 지출이 멤버(모회사)에게 ‘pass-through’되어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구조 구성의 다양성 및 상장이나 합병의 측면에서는 주식회사보다 다소 불리하다는 단점도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중 어떤 법인 형태가 적합한지 여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합작법인의 목적과 방향, 예상 비용 및 시간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합작법인 계약 시 주요 협상 이슈
    합작법인 계약 시 반드시 고려할 주요 사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합작법인의 목적과 기간, 업무 협력의 범위 (예: 특정 비즈니스 계약, 프로젝트, 제품군, 지리적/시간적 범위 등)
    – 각 회사의 합작법인 출자비율 및 출자금 (현금출자, 현물출자 등)
    – 각 회사의 이익과 손해 분배
    – 합작법인의 의사 결정권 및 운영방식 (다수결 혹은 만장일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구성, 특히 출자비율이 동일할 경우에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방법 구체화 필요)
    – 합작법인의 사업 운영 (직원 고용,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 계약, 시설 사용 등) 및 역할 분담
    – 합작법인 설립 결정 (법인 형태, 설립주, 법인명, 주소지 등)
    – 각 회사의 기술 소유권 및 회사 비밀 보장
    – 각 회사의 겸업 및 경쟁금지 여부

    이외에도 합작법인 계약 구성에 따른 다양한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최근 뉴스를 통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사와의 미주노선협력 합작법인, LG 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사의 전기관련 합작법인과 같이 대기업 간 합작법인 사례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진출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오히려 합작법인이 적합한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 비해 아직 규모나 경험은 적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합작법인은 본격적인 미국 지사 설립이나 투자에 앞서 미리 시장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사업상 협력의 결과가 있었던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핵심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환경과 현재 불안한 국내 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미국 진출 방법이라 생각된다.

    *원본 기고문은 여기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KOTRA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