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1주재원 비자] 신청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정리

  • #3727355
    저스틴 변호사 222.***.106.48 3315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할 주재원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의 종류 중 하나는 E2 Employee Visa (미국내 투자사 주재원 비자) 그리고 E1 Visa (무역 상사 주재원 비자) 입니다.

    회사내 인사 담당자로서 미국에 파견 나가야 될 직원 분의 비자 발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직접 미국에 주재하게 될 예정이어서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시려는 분들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점들에 관해, 제가 담당했던 실제 비자 발급 사례들 중에서 눈 여겨 볼 만한 시사점을 지닌 경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2비자, #E1비자, #미국주재원비자

    (1) 전문 경력 적고, 갓 채용된 직원 파견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또 하나의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의 한 종류인 L1비자의 경우, 한국 본사나 계열사에서 최근 3년내 최소 1년 이상 근무 했었어야 만, 이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그 대신에 신청해 보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2나 E1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누군가를 미국에 파견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도 그 사람이 관련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 만 놓고 평가하여 누군가를 일단 채용한 다음에, 그 직원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 비자 신청을 담당할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자 신청자께서 대학을 졸업한지 5년 미만인 경우와 같이 그 분야의 경력도 적고, 나이대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경우에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의 E1 또는 E2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자를 잘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가는 직원이 임원급 또는 특수기술자로서, 굳이 미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꼭 미국에 파견 나가서 주재원으로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잘 입증해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미국 주재원으로 가야 할 사람을 회사내 기존 직원 중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채용하는 것이 더 나은 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꼭 그래야만 한다면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내 채용과 해외파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께서, 미국 비자의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먼저 구하시는 것입니다. #E2비자자격, #E2비자신청, #E1비자취득, #E1비자준비

    (2) J비자 처럼 다른 종류의 비자를 통해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 E2/E1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법인이 호스트 컴퍼니가 되어 J-1 Visa의 Trainee (수습직원) 카테고리를 이용해 최장 1년6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고 미국에 입국한 직원에게 E2 또는 E1비자를 스폰서 하여 비자 신분을 변경하게 하여 더 오래 미국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J-1 비자나 E2, E1비자 모두 비이민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기존의 비자 신분이 종료되기 전에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단, 미국 내에서 E2 또는 E1 비자로의 신분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J-1비자 수습직원의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 30대 초반이나 그보다 더 적은 나이 대에 5년 미만 정도의 경력을 갖춘 수습직원 급이기는 하더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경우에는, E2 또는 E1 비자의 “전문기술직 카테고리”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연관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자 일수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받기에 유리한 “임원직 또는 관리직 카테고리”와는 잘 맞지 않는 J-1 비자 수습직원이 이를 잘못 선택해서 비자 변경을 신청했다가는 그대로 거절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IT분야 수습직원으로서 J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셨던 분이, 그 전문기술직 업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셔서 해당 한국 중견 기업의 미국 법인이 E2비자를 스폰서 받아서 J1비자를 E2로 변경하는 신청을 접수 시켜서 미국에서 더 오래 근무할 필요성에 대해 이민국에 잘 설득해서 승인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J1비자, #J1비자를E2비자로변경, #미국내비자변경, #비자신분변경, #미국취업비자,

    (3) 임원직의 경우에는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유리

    위의 경우와 달리, E2 투자사 주재원 비자든 E1 무역상사 주재원 비자든 그 “관리직 카테고리”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이 많을수록 또는 (이러한 경력을 쌓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라는 말의 의미에는 미국 현지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뜻이 크기 때문에, 그 관리직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감독해야 할 직원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주재원이 이끌어 나가야 할 업무 자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클수록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의 설립을 위한 투자금이나 미국내 현지 직원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E2 Employee Visa신청이 접수된 케이스에서, 위에서 언급된 E2 비자의 관리직 카테고리에 대한 여러 자격 요건들에 대해 대사관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자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경력이 많고 그 담당 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E2 Employee Visa가 승인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E2EmployeeVisa, #E2비자조건

    (4) ESTA로 먼저 가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주재원을 파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미국 비자 신청과 관련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또한 없는 경우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비자를 언제 신청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비자를 받게 되는 주재원이 있기 전까지, 미국내 현지 법인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내 관계자가 미국에 어떤 방법으로 다녀올 수 있나요?”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ESTA 전자여행허가증, 일명 무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 정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한국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미국에 몇 주 정도 짧게 체류하면서 사무실을 렌트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이 단기 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TA를 갖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E1무역상사 주재원 비자가 발급됐던 최근의 경우에도, 비자 인터뷰가 이뤄졌던 날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에 미국 현지 법인의 설립이 이뤄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로 그 비자 신청자께서 ESTA를 갖고 미국에 출장 가서 2개월 반 정도를 비자 인터뷰 직전에 체류했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E2 또는 E1 비자를 받고 파견 나갈 주재원이 근무하게 될 미국 법인의 설립과 업무 개시를 위해 ESTA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현지 채용 직원이라든가 E2, E1, L1 같은 주재원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파견 나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ESTA 같이 단기 출장 업무가 허용된 여행허가증을 갖고 미국에 간 사람이 미국 회사의 정규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해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미국회사설립

    Justin G. Lee, Esq.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