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이혼을 해달라며 집을 나간지 3주째입니다.
아는 언니집으로 간거 같은데, 거기에 물어보니 자기네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거 같기도 한데, 타주라서 가기도 힘듭니다.
제 전화/문자는 아예 받지도 않구요.
지금은 담담히 이혼에 응하려 하는데, 제 입장에서 먼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을때 이걸 접수 받아 주는지 그리고 그걸 근거로 이혼 소송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혼 귀책사유는 딱히 없습니다.
저랑 사는게 지겹다고 미래가 안보인다고 그래서 나갔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