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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 신청한 뒤
서류 기재된 사업장서 일하지 않다 들켜
시애틀지역 한인 70여명이 E2 비자로 비지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추진해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미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시애틀의 한 한인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인들은 모두 시애틀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K회계법인을 통해 소개받은 시카고의 한 중국인 로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영주권 신청시 근무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이민국에 의해 적발된 것인데 영주권 신청서류에 기입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고용주와 신청자를 따로 불러서 신청서에 기입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취업이민청원(I-140) 승인을 취소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미 발급받은 영주권이나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건도 속속 취소되고 있고 이같은 사실로 인해 E2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연초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무효화하겠다는 통보(Notice of Intent to Revoke)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이민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인 A씨의 경우 지난 2017년 이같은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올해 초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통보를 받았다. 이민국 심사관은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 앞으로 있을 추방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거시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