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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3년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에 서명하였고,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을 원래대로 돌려보내야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각 나라들의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에 따른 법원의 판결과 그 집행들을 추적하며 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백페이지에 걸친 상세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합니다. 때로는 그 보고서가 알고 있는 세밀한 부분들 때문에 놀랄정도이며,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취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2022년 미국무부 보고서는 15개 국가를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 반환을 판결하고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지정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미국무부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for-providers/legal-reports-and-data.html
(페이지 위쪽이 빨간색인 나라들이 불이행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페루, 인도 등과 함께 등재되었습니다.)이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 (https://www.state.gov/reports/2021-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 에도 첨부가 될 만큼 국가의 인권 보호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부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할 것이며, 7월 중 한국에 어떠한 요청과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지에 대한 설명이 별도의 보고서로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