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I-94 기록 수정

  • #3686837
    주디장 108.***.72.203 1971

    I-94란 미국 CBP가 관리하는 외국인 출입국 기록입니다. I-94 기록은 미국을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어떤 비자 신분으로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적혀 있어 체류 신분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013년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양식을 작성하여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I-94 번호가 적힌 하단 부분을 돌려 받아 출입국 기록으로 보관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자 추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종이 양식 대신 온라인 시스템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94 기록 오류로 인해 이민국 접수 신청서가 기각되었다는 문제를 가끔 접합니다.

    I-94 기록은 i94.cbp.dhs.gov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 입국 기록뿐 아니라 과거 여행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후에 가장 최근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비자 신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입국 이후 다시 여행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여행 기록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비자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기전에 여행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94 체류 기간 만기일을 놓쳤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여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민국 승인서에 적힌 유효 기간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보다 체류 기간을 짧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자 마자 체류 만기일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만기일을 놓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후에 늦었지만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I-94 비자 타입이 잘못 기록되어 있을 때

    여권 유효 기간도 충분하고 입국시에 적절한 비자증을 제시했는데도 엉뚱한 비자 타입과 체류 만기일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가장 가까운 CBP 오피스에 연락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CBP 오피스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주는 곳도 있고 전화로 예약 후 방문 예약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했는데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여행 기록을 추적하는 것으로서 미국내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후 바뀐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I-94 기록을 통해 체류 신분과 체류 만기일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94 여행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

    영주권 혹은 체류 신분 연장 신청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후 여행을 했다며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거나 심지어 기각 결정까지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했다는 날짜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여권 전체 카피를 통해 여행한 도장이 없다는 것, 크레딧 카드나 영수증을 통해 당일에 미국에서 지출한 기록을 찾는 것, 지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민국에 추가 서류 답변 혹은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민국과 CBP 오피스에 연락하여 기록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어느 기관의 실수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이민국과 CBP 양쪽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CBP 오피스에 연락하거나 접수증에 나와 있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 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로컬 오피스에 Infopass 예약을 신청하여 증빙 자료를 갖고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3/25/202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