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

?? 175.***.151.202

위에 두 사람 답변은 그저 소문임.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님.
1년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체류는 문제된다고 이민국 서류에 분명히 나와있으나,
6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는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은 것이 행위적(집이나 차량 보유, 가족 미국 체류등)으로 증명된다면 입국시 질의는 까다롭게 하겠지만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