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가능한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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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1900

    해마다 지원이 어려워지는 H-1B비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로 O1 비자가 있습니다. O1비자의 경우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나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을 할 경우 H1-B비자의 대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에 관계되어 지원도 가능하며 프로그램머 또는 비지니스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O1 비자 승인을 받는데 수월합니다.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 등 Creative함을 보여줄수 있는 직업군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O1 비자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지만 스폰서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O1 비자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진실된 서약이 필요합니다. 둘때는 O1 비자스폰서는 본인의 이름, 주소, Tax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인의 수, income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O1 비자 U.S. Agent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O1 비자 U.S. Agent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O1 비자 신청인과 진실로 일하겠다는 서약만 한다면 O비자 U.S. Agent가 되기 위한 license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1 비자 U.S. Agent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1 비자 U.S.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U.S. Agent와 O비자 신청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1 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O1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O1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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