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별 NIW 청원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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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lee 113.***.98.26 3126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증명을 하면 고용주나 친인척의 초청 또는 투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NIW 승인을 위하여 미국 이민성(USCIS) 심사관들이 평가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업적이며, 다른 하나는 NIW 신청자의 연구 및 활동 업적의 ‘영향력 행사 사실’ (influence, 즉 “NIW 신청자의 업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또는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 입니다.

    NIW 심사관들이 인정한 각 전문분야 별 ‘영향력 행사 사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 연구자 분들 => 논문들의 높은 인용회수

    금융 / 회계 / 경영 / 법률 분야 => 글로벌 기업들의 획기적인 사업 및 투자 방식의 개발 / 기업의 매출 상승 또는 고객 확장

    의료 (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분야 => 성공적인 치료율을 높인 획기적인 의술의 개발 / 의료 관련 기업들의 매출 상승 또는 고객 확장 / 유명 병원들과의 협력 계약 체결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 주요 국가 기관 또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 개발한 기술들이 대기업들로 도입 / 기업의 생산 능률을 향상

    이전에는 NIW 신청자의 논문들의 총 인용회수가 70회 정도만 되어도 대부분의 경우 승인을 받았으나, 2017년 경 부터 심사 기준이 많이 변동이 되면서 논문 발표를 거의 안 하였어도 미국의 경제나 산업에 실질적인 이익(해외의 첨단 기술 및 자본의 미국으로의 유입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청자들의 NIW 승인을 더 쉽게 하여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 NIW 승인을 받으셨던 분들 중 미국의 한국 기업 주재원 분들 및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셨으며, 이 중 논문 발표 같은 학술적인 활동을 거의 또는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NIW가 담당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되는 카테고리인 만큼 NIW 심사관의 취향을 매우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카테고리입니다.

    * 각 전문 분야 별 NIW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논문 및 특허 인용회수 / 수상경력 회수 / 특허 수 / 영주권 청원서에 강조되었던 업적)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NIW 성공사례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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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이성욱 뉴욕주 변호사 / Gabriel Griesbaum 텍사스주 변호사

    •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
    • 변호사 직통 전화: 718-873-1396
    • 이민법 관련 문의 이메일: john@atx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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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58.***.210.99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조항이 있지,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 무엇이 근거가 된다는 조항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NIW를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쉽게 내밀수 있는 것이 “논문 혹은 특허 혹은 기술기사” 등이기에 그걸 많이 이용한 것이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전에도 무난히 승인 받으셨습니다.

      뭐 대단한 변경이나 시류가 있는 것 처럼 마케팅하시네요

      • 유학 47.***.229.185

        미국 삶이 좀 안풀리죠?
        NIW하면 박사학위자가 가장 그림이 나옵니다.명확한 수치화 가능한 실적이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박사학위 없는 분들에게는 불명확한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걸 변호사께서 이해하기 쉽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보통은 잘 모르는 내용을 다시 올려주셨다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인생이 잘 안풀리세요?

    • 매미 45.***.128.89

      개인의견을 적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비꼬으면서 말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위에 언급한 내용이 조항에 있다고 안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 하시는지…

      그나저나 여기저기 사무실이 있다고 해놓으셔도 대형 로펌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어발처럼 간판만 걸어 났구나 생각하지요…그리고 로펌이름이 무슨 이주공사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궁금 하네요… 변호사님은 실제 어디에 계시나요?

    • 223.***.56.27

      개인의견을 적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비꼬으면서 말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개인적의견으로 비꼬는 내용없습니다. 어디에 비꼬는 내용이 있습니까

      • 매미 45.***.130.187

        “뭐 대단한 변경이나 시류가 있는 것 처럼 마케팅하시네요”

        • o 125.***.175.98

          님은 그렇게 보이시나 보네요..
          저는 내용의 흐름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유학 47.***.229.185

            보통 인싸들은 이런식의 답을 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말투이죠
            모르세요?
            이런식으로 대화하면
            심중팔구 대화가 끊기거나 싸움이 납니다.

    • 영어 못하시는 한인 변호사님들 107.***.201.186

      한인 고객분들이 이해 하셔야 하죠.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만 되어도 그분들도 이민법 하시고 싶지 않을거에요. 너그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