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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증명을 하면 고용주나 친인척의 초청 또는 투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NIW 승인을 위하여 미국 이민성(USCIS) 심사관들이 평가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업적이며, 다른 하나는 NIW 신청자의 연구 및 활동 업적의 ‘영향력 행사 사실’ (influence, 즉 “NIW 신청자의 업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또는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 입니다.
NIW 심사관들이 인정한 각 전문분야 별 ‘영향력 행사 사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 연구자 분들 => 논문들의 높은 인용회수
• 금융 / 회계 / 경영 / 법률 분야 => 글로벌 기업들의 획기적인 사업 및 투자 방식의 개발 / 기업의 매출 상승 또는 고객 확장
• 의료 (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분야 => 성공적인 치료율을 높인 획기적인 의술의 개발 / 의료 관련 기업들의 매출 상승 또는 고객 확장 / 유명 병원들과의 협력 계약 체결
•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 주요 국가 기관 또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 개발한 기술들이 대기업들로 도입 / 기업의 생산 능률을 향상
이전에는 NIW 신청자의 논문들의 총 인용회수가 70회 정도만 되어도 대부분의 경우 승인을 받았으나, 2017년 경 부터 심사 기준이 많이 변동이 되면서 논문 발표를 거의 안 하였어도 미국의 경제나 산업에 실질적인 이익(해외의 첨단 기술 및 자본의 미국으로의 유입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청자들의 NIW 승인을 더 쉽게 하여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 NIW 승인을 받으셨던 분들 중 미국의 한국 기업 주재원 분들 및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셨으며, 이 중 논문 발표 같은 학술적인 활동을 거의 또는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NIW가 담당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되는 카테고리인 만큼 NIW 심사관의 취향을 매우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카테고리입니다.
* 각 전문 분야 별 NIW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논문 및 특허 인용회수 / 수상경력 회수 / 특허 수 / 영주권 청원서에 강조되었던 업적)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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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뉴욕주 변호사 / Gabriel Griesbaum 텍사스주 변호사
•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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