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세입자 재판 문제

111 96.***.248.18

리스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리스계약이 있으면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못 할텐데요. 그리고 월세를 내고 계시면 건물주한테 통보하시고 변호사 통해서 ESCROW 신청하세요. 주인이 의무를 다 안하면 월세를 계속 내실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