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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장에서 퇴직하여 치킨집 주인이 되는 행보가 유행아닌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도 이제는 막을 내리고 있다. 자영업이 더이상 노후대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의 강남, 홍대, 이태원같은 핵심 상권조차도 더이상 자영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더 나아가 이제는 폐업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폭락한 권리금 때문이다.
비지니스 권리금 (Business Goodwill)이란, 특정 비지니스에 결부된 명성이나 인지도, 상권, 지리적 조건, 탄탄한 고객층, 비지니스의 상표권 혹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가치, 운영 시스템, 노하우, 특정 기술, 직원과 고객들간의 관계,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한 해당 비지니스의 무형 가치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 어떤 비지니스를 제 3자에게 매매 양도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대가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권리금이 더 높고, 반대로 말하면, 권리금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비지니스는 상대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비지니스 권리금 개념은 통상적으로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영업 권리금, (2) 시설 권리금, 그리고 (3) 지역 권리금.
첫째, 영업 권리금은 1년간 해당 비지니스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이익을 지칭한다. 이 권리금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매출 이익이기 때문에, 비지니스 매매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권리금 중 하나다. 둘째, 시설 권리금은 최초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투자된 시설 비용을 가리킨다. 내부 인테리어, 간판, 각종 기계 및 기자재 등이 대표적인 시설 권리금에 해당된다. 어떤 시설 권리금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시설 권리금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권리금은 해당 비지니스의 상권이 가져다주는 기본 영업력을 말한다. 즉, 지역 프리미엄, 흔한 말로 자릿세인 셈이다.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어 비지니스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이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늘 계산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 기준이 없고 보는 각도나 사람에 따라 다분히 상대적일 수 있다. 회계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권리금은 구매자가 비지니스 구입시 반드시 실제로 ‘획득할수 있는’ 가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가치라는 말조차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책정된 권리금이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세가지 권리금 개념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전형적인 회계 산출 방법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의 가격은 비지니스 전체 매매 가격에서 모든 유형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를 뺀 액수로 산정한다. 하지만, 애초 비지니스 전체 매매 가격을 정할 때 이미 권리금의 가치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지니스 운영자는 최소한 매년 본인 비지니스의 무형 가치를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특정 계산법으로 산출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협상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추후 비지니스 매매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본인 비지니스의 무형 가치를 객관화시키려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