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리고 있는 새 행정부의 큰 정책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그러나 이민국 자체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어 소식을 전한다.
지난 회계연도 (FY 2021) H-1B중 시작일 문제로 클로즈 된 케이스 재 접수 가능
2020 년에는 H-1B 추첨이 두 번 있었다. 3월 추첨 된 케이스들 접수가 끝나고 실제 접수된 케이스들 수가 예상치에 미달하자 이민국은 8월에 재추첨을 하여 일부 케이스들이 뒤늦게 추첨 되었다. 이 케이스들의 일부는 이미 공식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에 접수가 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작일을 공식 시작일인 10월 1일이 아니라 그 후 날짜로 적어 제출이 되었다. 이민국은 10월 1일 후에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공식일자인 10월 1일을 시작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케이스들을 반환하고 클로즈 시켰다.
이에 대해 이민법 규정에 대한 이민국 해석에 대해 소송 및 이민변호사 협회의 재고려 요청이 진행되었고 이민국은 이번주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접수 받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이들은 올해 10월 1일까지 추첨 노티스, 리젝션 노티스를 포함한 H-1B 신청서 패키지를 접수할 수 있다.
지문 채취 및 인터뷰 일정 변경 요청과 기각
과거 이민국은 일정 변경 요청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판데믹 이후 일정 변경 요청이 너무 많아진 탓인지 이제는 일정 변경이 매우 힘들어 졌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일정 변경 방법이 자주 바뀌니 예약 노티스에 나와 있는 안내 문구를 확인해서 따르되 정확한 방법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이민국에 우편 발송및 노티스에 적혀있는 전화 번호로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한다.
그리고 정확히 일정 변경을 요청했어도 정당한 이유를 대라는 통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일정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이 일정 변경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에 임박한 변경 요청이 수리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정당한 이유로 변경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당일 인터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기각하는 사례들이 현재 매우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불가능하지 않다면 일정이 불편하더라도 이민국이 정한 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 (VSC) 주소 변경
이민국 4개 서비스 센터 중 하나인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주소가 6월 25일 변경된다. 1년간 메일 전달 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케이스가 리턴 되는 경우 신청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마감일 (Due Date) 연장
이민국이 판데믹 이후 진행해 왔던 이민국 노티스에 대한 대응 마감일 연장 기간을 다시 늘렸다. 해당 케이스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발행된 이민국 노티스 중 대응을 요청하는 사항과 기각 서류들이다.대응을 요청하는 노티스는 다음과 같다: Requests for Evidence; 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Notices of Intent to Deny; Notices of Intent to Revoke;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and 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이다. 이경우 노티스에 적힌 마감일에 60일을 추가할수 있다.
또한 어필과 모션 케이스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or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는 기각 결정일로 부터 60일로 연장해 준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