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worker가 extra income을 받아도 되는지?

  • #3570230
    박호진 108.***.202.148 3422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고용주가 H-1B 비자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것이 고용의 댓가가 아닌데.. 그래도 income이기는 한데..’ 하는 마음으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H-1B worker가 다른 출처로부터 income을 얻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H-1B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민법적으로 문제없이 얻을 수 있는 income이라고 설명되었더라도 IRS와 주정부에 하는 세금보고에 그 income을 포함시켜야 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분은 세무전문가로부터 별도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에의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
    요즘 한국도 미국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일정기간 후에 그 주식을 되팔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이로부터 얻는 수익은 H-1B 신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렌트 수익
    살고 있는 아파트를 sublease를 주거나 또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렌트 수익을 받는 것은 H-1B 신분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또한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H-1B 신분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일부를 일회적으로 lease 또는 sublease를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둘 이상의 주택을 lease를 준다거나 하나의 아파트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동시에 sublease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rbnb를 통해 단기 렌트를 주고 얻는 수입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

    3. 도박장에서 딴 돈 또는 복권당첨금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도박을 통해 딴 돈은, 일하고 받은 댓가가 아니므로 H-1B 신분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과 같은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상금 또한 ‘수동적인 수입 (passive income)’으로서 H-1B 법상 허용되는 income입니다.

    4. 회사의 주주로서 받는 주식배당금
    가장 자주 문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면서 그 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주주로서 주식배당금을 받는 것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또는 다른 work visa)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기 고용주 회사가 아닌 다른 미국 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H-1B employer가 아니라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추후에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위험이 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주식배당금을 받은 것 뿐이고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로부터 일을 한 댓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지나가다 45.***.130.103
      • 박호진 108.***.202.148

        지나가다 님,

        단기렌트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업으로써 한 것’인지 여부는 대상이 되는 활동 (내지 행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45.***.129.144

          업이든 아니든 단기렌트를 airbnb로 하면 안되죠.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불법노동이 업이 아니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 박호진 108.***.202.148

            업 님,

            미국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을 ‘업으로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위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활동을 한 분이 ‘업으로써 했다’고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민당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호진 변호사.

      • A 98.***.193.241

        일반 렌트와 airbnb는 큰 차이가 있는데, actively participate했는지 여부 입니다.

        에버비앤비를 통해 permanent tenent 에게 장기간 렌트처럼 수입을 받았다면 passive investment 으로 되어 렌탈 인컴으로 텍스보고 하시면 되겠지만, 호텔처럼 service performed 되는 경우라면 active income이 되어 법을 어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비지니스가 되는 거라서요. 어떤 서비스가 해당 되는지 찾아보세요.

        • 45.***.128.185

          A님의 답변이 정확하네요. 그럼 actively participate 했는지가 정확하지 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네요. 여기에 올려진 모든 질문이 이걸로 다 해결되는군요.

    • H-1b 75.***.189.224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한국계좌로 들어오는 수입 혹은 기타국가에서 한국계좌/미국계좌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박호진 108.***.202.148

        H-1B 님,

        H-1B 님의 질문은 ‘어떤 활동이 미국 취업비자를 규율하는 이민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라는 매우 큰 이민법적인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그 원리만을 설명드리면,
        H-1B 신분 하에서 허용되는 일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행위인가가 의심될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 한 일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댓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국 내에서 일을 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만, 그 대상이 되는 ‘활동’을 미국 밖에서 한 경우라든가 ‘그 댓가로서 받은 금전적 이익’이 미국 밖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이 적용될 행위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한국계좌로 들어오는 수입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이 가능할 소지가 다분하며,
        미국계좌로 들어오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 어디서 행해진 활동에 대한 댓가 내지 수익이었는지를 따져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O1 31.***.232.124

      4번 항목의 경우, O3 비자 (O1의 가족비자) 인 경우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해당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니어도 같은 문제가 있을까요?

      • 박호진 108.***.202.148

        O1 님,

        O-3 visa를 가지고 계신 분은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본문 4.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준용될 것이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개발자 71.***.100.252

      회사에서 h1b 개발자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모바일 앱/게임을 만들어 앱스토어서 수익은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전업이 아니므로 상관없나요?

      • 박호진 108.***.202.148

        개발자 님,

        ‘전업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써 행해진 활동인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어떤 활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업으로 행해진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위 ‘side job’으로서 수익이 나오는 어떤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자칫 H-1B 신분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지나가다 116.***.80.182

      H1홀더이고 제 이름으로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로 세를 받을때와 월세로 세를 받을때 세법및 이민법에 영향이 있나요?

    • 부수입 71.***.206.81

      블로그나 유튜브 유료 광고로 수익을 내는건 불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