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비지니스를

  • #3543995
    배겸 변호사 98.***.179.165 2120

    곽경택 감독의 2001년도 걸작 영화 ‘친구’에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나온다.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우정을 다루는 영화를 보며 우리가 감명받는 이유는, 꼭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운, 그러한 아련함이 우정이라는 단어에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아무 대가없이 마냥 행복했던 그시절 그런 친구가 거의 사라진 지금의 우리 삶이 안타까워서일 수도 있겠다.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돈독한 우정일지라도,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 비지니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의외의 허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깨졌을 때의 배신감은 더 큰 법이다. 흔히 말하는 ‘사람 잃고 돈 잃고’의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친구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파트너쉽 형태가 바람직한지, 각각의 장당점은 어떠한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지니스 파트너쉽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합자 (General Partnership), 유한합자 (Limited Partnership), 그리고 유한책임합자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첫째, 일반합자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너쉽의 종류로써, 사실상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성립이 가능하다. Illinois Uniform Partnership Act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같은 목적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한다면 일반합자가 자동으로 형성된다고 나와있다. 즉, 친구와 아무런 의논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본인들 모르게 법적인 일반합자가 설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합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유지 절차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일반합자는 사업 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파트너 개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만약 사업이 잘 안되어 빚이 생긴다면, 그 빚은 파트너 개개인이 책임지고 채권자는 파트너 개인 재산에도 손을 뻗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일반합자는 개인 자영업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유한합자는 일리노이 정부에 유한합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설립되는 형태이다. 유한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서와 annual report를 매년 제출해야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재정 서류 등을 유지 보관해야 한다. 유한합자는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된다. 일반 파트너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반면, 유한 파트너는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권이 없으며 따라서 사업 상의 채무에 개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유한책임합자는 앞서 설명한 일반합자가 개인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쉽 형태이다. 유한책임합자를 설립 및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합자가 일리노이 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유한책임합자는 그 이름에 나타나듯이 사업 상 발생하는 채무에 관해 파트너의 개인 책임이 없다. 즉, 파트너들의 개인 재산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http://www.sisunlawllc.com/news-events/
    http://www.facebook.com/sisunlawllc/

    배겸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Tel. (847) 777-1882 / 1883
    info@sisunlawllc.com / http://www.sisunlawll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