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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이민국(USCIS)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위한 I-907 수수료를 이전의 $1,440에서 $2,500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이전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가 불가하던 청원/신청서들도 일부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어 소식을 전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
<개정 전>
비이민: E-1, E-2, H-1B, H-2B, H-3, L-1A, L-1B, LZ, O-1, O-2, P-1, P-2, P-3, Q-1, R-1, TN-1, TN2
이민: EB-1A, EB-2(NIW 제외), EB-3<개정 후>
비이민: 동일
이민: EB-1A, EB-1C, EB-2(NIW 포함), EB-3미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의 오너 또는 고위 관리직을 위한 EB-1C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NIW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해진다면 예상 가능한 가장 큰 변화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기업인] L-1A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EB-1C 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던 때에는 I-140 청원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원/관리직(Executive or Managerial)으로 미국에 주재원을 빠르게 파견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한 비이민비자인 L-1A를 많이 신청했습니다.그러나 EB-1C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해지면 청원서 접수 후 최대 45일 (이민국의 세부 규칙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음)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 국립비자센터 및 주한 미국 대사관 이민비자 절차를 모두 거친다 해도 최소 6~8개월 정도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NIW 신청을 위한 I-140 청원 심사 결과 최대 45일 이내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셀프 I-140 청원이 가능한 NIW 카테고리는 신청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행 처리가 불가해 청원을 접수하고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기라도 하면 서류를 추가로 접수하고 재심사를 거치면서 또 수개월이 소요되어 청원 심사를 받기까지만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습니다.그러나 NIW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해지면 청원서 접수 후 최대 45일 (이민국의 세부 규칙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음)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3. I-140 청원이 거절되더라도 ESTA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으면 출장이나 업무 상의 목적으로도 ESTA를 사용할 수 없기에 혹시라도 거절될 경우를 염려하여 접수를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ESTA 신청 자격 요건의 ‘과거 미국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과거 ‘비자(Visa) 거절’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청원(Petition) 거절’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EB-1C나 NIW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해지면 ‘혹시 나도 가능할까?’ 하는 마음으로 I-140 청원을 준비해서 접수했다가 거절되더라도 ESTA의 ‘비자 거절’ 관련 질문에는 ‘No(아니오)’로 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B-1C나 NIW 청원이 거절되어도, 그 사실 자체는 ESTA 승인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I-140 청원 수수료($700)와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최대 $2,500)까지 더하면 접수비 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접수 후 최대 45일 (이민국의 세부 규칙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음) 이내에 ‘본인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신청 자격을 타진해볼 수 있고, 이후 ESTA 사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에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본인과 동반가족(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 또한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B-5(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90만 불로 인상되고 청원서 예상 심사 기간도 최대 3~5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의 오너 또는 고위 관리직(EB-1C)이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NIW)는 이민국(USCIS)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확장된다면 현저히 적은 경제적&시간적 부담만을 가지고 미국 영주권 취득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EB-1C, NIW 등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신규 카테고리의 세부 지침은 이민국(USCIS)에서 별도로 안내 또는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