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JSTA 24.***.26.2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바다 트러스트” 는 절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네바다 트러스트” 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1041을 통해 트러스트 자체의 텍스보고를 하면서 beneficiary에게 K-1F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beneficiary 가 K-1F를 발급 받으면 본인의 개인 세금보고시 보고를 해야 하기에, 만약 납세자가 네브라스카나 워싱턴, 텍사스 처럼 state income tax가 없는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결국 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041 보고를 하면서 beneficiary 에게 분배를 계속해서 미뤄 은퇴후, 세금없는 주로 이주 한 후, K-1F를 발급한다면 그때는 주세를 회피할 수 있겠지만, 그럴려면 굳이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기 보다는 먼저 세금없는 주로 이주후 부동산을 파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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