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증여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론 원글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Tiebreaker Rule 을 적용해서 미국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는 안됨), 한국 레지던트로 크레임 해서 1040NR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이민법상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Tiebreaker Rule 을 적용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연유로 한국에 가 계신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2.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자산이라면 굳이 주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에 굳이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짜피 federal income tax는 피할 수 없고 실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면 federal income tax는 안내게 되는데 (Net Investment Tax는 내야함), 뭐하러 굳이 한국에 있는 자산을 “개인자산”에서 “네바다 트러스트” 자산으로 돌려야 하는지 이유가 불분명 합니다. 트러스트 설립비용 및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해서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추천하지만 단지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 income tax 혹은 capital gain tax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론 추천하지 않음).
3. 그동안 3번으로 추천드렸던 고객님들 가운데 실제 3번을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 40-50대 였는데 이들은 현재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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