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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한국 남자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할려는 글이니 욕은 달게 받겟습니다.
저는 15세 정도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햇으며 한국에 마지막으로 들어간건 2016년도입니다.
2020년 5월에 학사 공대를 졸업햇고, 현재 석사학위 첫학기 학생입니다.
97년 4월생이니 현재 만 23세입니다.제가 학사3년차에 미국인 여자를 만나 현재까지 결혼 전제로 만나고잇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되면 영사관가서 국외채류연장을 신청해야겟죠? 제 석사 졸업예정일이 2022 5월이니 여권도 대충 그때까지 나올꺼라 봅니다. (외무부 홈페이지에는 이제 미필자들도 5년 단위 연장이 나온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짜 시행되는지는 모르겟네요)
제 계획은, i-20 만료일인 2022 5월 전까지 결혼을 하고 결혼서류를 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하면서,
EAD랑 영주건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직장생활 시작. 결혼서류를 낼때는 아직 여권이 유효하니 걱정은 없습니다.이제 제 걱정은 여기서 부터 생기네요,
영주권이 이제 나왓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여쭈어 보도록 하겟습니다.1. 석사졸업후 한국 여권 만료됫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인터뷰때 한국여권 만료유무가 중요한가요?
이민변호사 상담해본결과, n400이나 인터뷰떄 한국 여권이 만료되잇어도 상관이 없다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치겟습니다.2. 석사가 끝나면 이제 더이상 국외채류/병역 연기 사유가 없어지고 저는 이제 한국법상 범죄자가 되겟죠?
시민권 인터뷰때 제가 한국에서 병역기피 범죄자라는 사실을 아나요? 그리고 알게되면 그걸로 인터뷰/서류에서 컷 당하기에 충분한가요?원래는 박사과정으로 최대한 병역연장을 하면서 시민권을 얻을려햇는데, 정말 공대학사 석사하고나면 학교는 그만 다니고싶니요. 이게 도대체 미국법이랑 한국병역법을 동시에 알아야해서 정말 헷갈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 회원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