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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 비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첫 대선 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됐다. 첫 토론회는 다소 아쉽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차기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대선 정책을 논하는 자리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중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각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조세 면에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를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앞으로의 조세정책 또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겠고, 또한 대통령이 바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득세, 증여/상속세의 비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세금을 구성하는 것은 (1)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2) 자산을 이전하는데 드는 증여상속세 (3) 자산을 소유하는 데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산세는 전통적으로 민주 공화 양당간 큰 차이가 없고, 소득세와 증여상속세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의 양 후보의 공약을 살펴봐도 이 차이는 두드러진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낮춰놓은 소득세율을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반해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특히 부유층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트럼프 정부가 내린 소득세를 다시 올려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드는 과세 비용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미국 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이와 별개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제공하는 택스 크레딧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쪽 업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한편, 증여상속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증여상속세 면세기준액을 증여자 1인당 $11M로 확정함으로써 기존 면세 기준액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올렸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산층 일반 가정에서 증여상속세부담을 없애고, 부모자산 $22M이상의 초고액의 자산가들에게만 증여상속세가 발생하는 정책을 확보한 것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음 임기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공약으로 확정했고,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이를 최소한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공약에 반영한 상황이다.
결론,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주지하다시피 공화당은 전통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철학을 반영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효용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활력을 높이는 낙수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기대한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고 정부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앞서 간단히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양당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 후보가 갖는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어떤 경우에도 들어맞는 조세정책의 정답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잘 보호해주는 후보, 또는 본인의 사회적 가치관을 잘 대변해주는 후보를 신중히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다.
참고영상
트럼프대통령 대선공약 분석 https://youtu.be/mqbtuSXJyMk
바이든 후보 대선공약 분석 https://youtu.be/fKf0Ek6RBqACopyright© John Chung, Esq., CPA All rights reserved. (E-mail: info@jclawcpa.com; http://www.jclawcp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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