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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고객 분들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한 가지 사항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ESTA로 미국 방문 중인 상태, 즉 90일의 무비자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분변경)을 신청을 한 후 미국에서 출국을 안하고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원래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의 ‘INA section 245(c)(4)’조항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님’,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미국 시민권자가 이들의 영주권을 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USCIS 심사관이 이 조항을 모르고 영주권 신청을 거절을 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I-130 및 신분변경) 신청 시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시고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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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 Associate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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