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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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반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이민법상 일년에 반이상을 거주하는곳을 영주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년에 반이상을 해외에체류 하다 보면 미국 입국시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더욱 중요한것은 한번 외국에 나갔을때 1년 (365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국할 때에 미국에서 영주를 포기했다는 불쾌한 질문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 필요할때가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한번 승인나면 2년간 해외 체류를 허락한다. 이 허가서 신청의 특징은 신청인이 서류 접수 시에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며, 접수한 후에 1-2개월이 지나면 지문 채취 (바이오메트릭)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동안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을때 재입국 허가서를 비롯한 일부 케이스에 과거 채취한 지문 기록이 그대로 사용되는 뜻밖의 편의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지문 채취 과정이 정상화되어 다시 새 지문채취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는 리엔트리 퍼밋 신청을 위해 잠시 미국에 귀국하여 신청을 하고 다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지문 채취 (바이오메트릭) 서류가 나오면 재입국을 하거나 한국에서 가까운 괌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해외 업무로 돌아가는 관행이 가능했었다. 신청후 지문 채취까지 1달에서 2달사이가 걸리다 보니 급한 해외 업무가 있는 이들은 그 기간을 미국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문 채취서에 신청 당시의 주거지에서 제일 가까운 ASC Center 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엇비슷한 시간과 날짜에 지문 채취를 하는 편의를 허용했었다. 공식 요청이 필요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에 이민국 예약은 훨씬 정확해졌다. 방문인 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준수해야 한다. 정 필요하면 날짜를 한번 늦출수는 있겠으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공식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지 또한 불확실하다. 따라서, 신청시 지문 채취 장소와 날짜까지 고려하여 주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영주권 유지를 할수 있으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외국 체류를 미국내의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즉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모든 해외 여행이 한번에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상대적으로 미국 외의 국가로 한달씩 6번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무방하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시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 이 둘은 다르게 계획하여 진행해야 한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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