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BN 38.***.212.44

글의 요지는 J-1 신분이라서 OPT를 사용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OPT를 사용한 경우에 관해 도음이 되라고 설명한 글이니 CPT에서 OPT 가는 경우는 설명을 안하신 것 같네여. 이런 글에 따지면 끝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