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는 선택이라 두국적 보유 자체 불법 아닌데, 한국 여권사용은 불법이라 사용하면 안되요. 혹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다가 다시 나오려면 한국여권으로 미국 출국 못합니다. 공항체크인때 항공사서 시민권자라서 영주권 카드와 사전입국 증빙 없어, 미국시민이나 여권 보유유무 확인해서 자연시리 이중국적 들어납니다. 출국 심사에서 바로 심사실로 보내 벌금 300만원 내고 출국당하니 명심!
후천적 시민권 취득의 경우, 한국법에 의해 두 국적 보유 허용 안되며, 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적 상실입니다. 단, 한국정부에서 외국적 취득 사실을 알 길이 없기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상실신고하지 않아 외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한국민이 아닌 상태이므로, 한국 여권의 사용은 외국인이 불법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벌금 또는 형사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