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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를 소유했던 이민 신청자의 기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업을 마치고 받는 OPT 취업 회사에 대한 심사가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1년간의 OPT 기간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90일, 추가 2년간의 STEM OPT기간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60일이다. 직장을 찾다 보면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쉽게 취업을
허락하고 인정받을수 있는 회사를 소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Findream’의 경우 2017년에 500의
OPT 학생을 고용하고 2018년에는 312명의 학생을 고용한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유령회사였다. 이 회사의 오너는 OP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Findream’과
‘Sinocontech’ 라는 2개의 유령 회사를 세워 2500명 이상의 유학생들에게 허위 취업
기록을 만들어 주고 수속비를 받았다. 이 회사들도 실제 직원이 소수 있기는 했는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수이며 OPT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한다.이처럼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회사들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수사대상으로 지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은 이미 폐업 한 것으로 나오거나 주소가 주택이거나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OPT 학생을 몇백명씩 고용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들 말이다.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OPT 프로그램 전체를 의심하지는 말아야 한다. 조사
결과로는 이런 문제 상황에 있는 OPT 학생은 전체의 3%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한 예를 보면 이미 취업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인데도 회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OPT 회사가 이런 유령회사였다는 것으로 인해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 을 사유로
취업비자가 취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각이 된 것보다 허위 진술자로 낙인
찍혔다는 것이 더 큰일이다. 허위 진술은 면제 신청없이는 다시는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다.OPT 기간동안 빨리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속비를 벌기 위해 허위 고용기록을 만드는 유령회사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STEM OPT는 규정이 더 까다롭지만 첫 12개월 OPT 기간동안에는 자원봉사 혹은
자영업도 허락되기 때문에 90일이 되기 전에 차라리 봉사 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STEM OPT 의 경우 만일 OPT 직장을
잃게 되면 24개월을 다 사용하려고 무리하는 것 보다 다른 비자 방법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비자 신청서나 SEVP 기록 등 이런 공문 서류와 기록은 정확한 기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잠시 실업 기간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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