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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지검이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처음 중앙지검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 관계랑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 집행 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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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전라도 검사놈 봐라
처음에는 한 검사장이 방해를 해서 넘어져서 병원 간 사진 까지 올리고는 지금은 그런 물리적 방해가 없었다
그럼 니가 슨상님 닮아서 쌩쑈를 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