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COVID-19 사태 관련 “이민자 입국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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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2.***.184.10 4121

    2020년 4월 22일 발표된, “이민자 입국 정지 조치”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치는 2020년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 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조치는 앞으로 60일 동안 유효하며, 발효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본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정지됩니다:
    1) 2020년 4월 23일 현재 미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 2020년 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3) 2020년 4월 23일 현재 또는 그 이후에 미국 입국이 허가된, 유효한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 등)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따라서, 2020년 4월 23일 현재
    –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 AP 등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은
    여전히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본 조치의 예외가 인정되어, 여전히 미국 입국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외만을 열거합니다:

    a) 영주권자
    b)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이민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의사 (physician),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계 종사자와 그 종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이 범주에 관해서는 국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이 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 EB-5 투자이민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자
    d)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e)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와 IR-4 또는 IH-4 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입양자녀
    f)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자 (이 범주에 관해서는 국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이 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개인이 본 조치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외 주재 영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번 ‘미국 입국 정지’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30일 이내에 비이민비자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입국 정지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노동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 그리고 국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토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민비자 발급 정지 또는 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께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전화문의는 자제해 주시고, 본 게시판이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의 ‘이민법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간추림.

    • dd 24.***.183.98

      한인들 위해서 늘 신경써주시고 팔로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WESOME 162.***.28.16

      변호사님, 항상 좋은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kjs 172.***.31.20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L1A를 가지고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i-140 승인 되었고 2019년 12월에 I-485접수하여 핑커 프린트 마치고 콤보 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이 멕시코(티후아나)여서 미국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금번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입국 및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