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한국 귀국 후의 영주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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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113.***.100.104 6235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하루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시는 분들 중 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을 하셔 놓으신 후에 출국을 하시지 않으시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시는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귀국을 하실때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체류를 한 기간이 1년을 초과를 하는 경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주한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아야만 그린카드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1년이 아닌 저 짧은 기간이라도 6개월을 초과를 하여 국외에서 거주를 하면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에 대한 의심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게 되며, 또한 시민권을 받으시기 위한 ‘최소한 5년’의 시간의 흐름도 끊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출국을 하시기 전에 우선 re-entry permit을 신청을 하셔 놓으신 후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또한 만약 한국에서 체류를 하신 기간이 6개월을 초과를 하셔도 미국에 ‘생활의 기반’을 충분히 유지를 하시고 계셨다는 증거를 보이실 수 있으시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훨씬 줄이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받으시기 위한 5년의 시간의 흐름도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시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유지를 하시고 계시고, 또한 미국으로 돌아오실때마다 언제라도 계실 수 있으신 집이 있으시다는 증거(룸메이트와의 계약서 등)도 만들어 놓으시고 나가시면 이러한 ‘미국에 생활의 기반을 유지’를 하셨다는 것을 보이실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물론, 현재 이례가 없었던 매우 특수한 pandemic의 상황인 만큼, 미국으로 오랫 동안 귀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러한 증거들이 없이도 납득을 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 앞으로의 일들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하실 수 있으신 일들은 전부 하신 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미국 출국 전 re-entry permit 신청은 우선 본토에서 하신 후, 나중에 지문날인은 한국과 가까운 괌(Guam)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괌을 포함한 모든 이민국 사무실들이 지금 닫혀 있으므로 나중에 재개를 할 때에 하실 수 있으시게 되십니다.)

    미국에서의 출국 전에 취하셔 놓으셔야 하실 조치들 중 본인께 정확히 해당하는 조치들, 그리고 괌에서의 지문날인을 위하여 필요한 괌 현지 physical address의 구축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아무 일 없이 건강하실 것을 기원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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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채산제 후유

    • dbs 69.***.120.147

      전 짧게 2달정도 한국에 있다 올 생각인데,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하나요?

    • hjh 71.***.242.117

      두세달 까지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