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COVID-19 사태로 인한 이민당국 정책의 변화

  • #3443521
    박호진 100.***.239.3 10114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등을 거쳐서 유럽,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어서, 우리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비자나 영주권 수속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 당황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많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며 그 소문들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적쟎이 섞여 있어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한 수준을 넘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내의 이민국과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세관은 물론, 서울을 포함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등의 정책 중 변화된 부분으로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

    3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모든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모든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진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분이 변경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경우에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예컨대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시다가 미국 내에서 H-1B 연장을 하신 분 또한 미국 밖에 나가시게 되면 H-1B 비자 갱신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또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수 없으므로, 결국 비자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인 날 현재 자신의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없는 분들은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비자업무를 재개할 때까지는 미국 밖으료 여행을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분들은 그 비자의 유효기간 (6개월 이내)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을 하여야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만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여행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진 이후에 미국 영사가 다시 비자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2. 비이민비자청원과 취업이민정원의 급행서비스 중단

    지난 3월 20일 부로, 비이민비자청원 양식인 Form I-129과 취업이민비자청원 양식인 Form 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출되는 I-129 비자청원이나 I-140 이민청원에 대해서는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미 급행서비스를 신청한 케이스들 중에서 아직 승인통지 등을 받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 적용이 즉시 중단되며 이미 납부한 급행서비스비용은 환불조치됩니다.

    이 조치의 영향으로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비자의 종류 및 영주권 범주로서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이민비자: E-1, E-2, H-2B, H-3, L-1,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R-1
    영주권 범주: EB-1 (1순위), EB-2 (2순위), EB-3 (3순위)

    H-1B에 대해서는 이미 급행서비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H-1B 역시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Annual Cap의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케이스들도 모두 당분간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단된 급행서비스를 재개하는 시기는, COVID-19 사태의 추이에 달려 있습니다.

    항간에는, 예컨대 미국 내에서 H-1B 연장이나 H-1B transfer도 안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록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동안에도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신분 갱신은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인터뷰 및 핑거프린팅의 전면 중단

    지난 3월 18일부터, 이민국의 모든 필드 오피스들과 ASC 들에서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일단 4월 1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고, 그때까지는 응급서비스만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국가비상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서비스 중단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그 영향으로, 필드 오피스를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인터뷰가 전면 취소되었으며, 영주권 수속 등에 있어서 거치게 되는 핑거프린팅 (biometrics) 또한 전면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 후반부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드 오피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시민권 시험과 선서식 등도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인터뷰, 핑거프린팅, 시민권 시험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분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예약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며, 새로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나 핑거프린팅 등을 받게 되었다는 통지 또한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이민국 form에 싸인 사본 허용

    이 부분은 이민법 소비자인 분들께서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주요 신청서 양식에는 싸인 “원본” (즉, 펜으로 한 싸인) 이 필요했습니다만, 이민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모든 신청서 및 청원서 양식에 싸인 사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 원본 싸인을 스캔하거나 팩스로 전송하거나 카피한 것도 유효한 싸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굳이 싸인된 원본 양식을 담당 변호사나 이민국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5. PERM 시스템과 FLAG 시스템은 정상 운영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케이스에 있어서 수속 초반에 prevailing wage을 신청하여 받는 시스템인 FLAG 시스템과 L/C를 제출하는 PERM 시스템은, 둘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온라인 시스템이며 신청인과 담당변호사에게 연락을 주고 받는 주된 수단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L/C가 승인된 이후에는 승인된 L/C를 우체국 (USPS) 을 통하여 우송하게 되는데, 만일 L/C를 받을 주소지 지역에 우편배달 서비스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파악된 경우에는 연방 노동부에서는 승인된 L/C 원본을 발송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경우에는 연방노동부가 이메일을 통하여 L/C 신청인 (즉, 스폰서 회사) 또는 담당변호사와 이메일로 연락하여 우체국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편배달 서비스가 정상적인 지역에 위치한 다른 주소로 승인된 L/C를 우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일정기간 내에 구인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구인활동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그러한 기간 내에 구인활동을 완료하거나 직원들에게 노티스를 주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그러한 기간들을 60일 연장해 주는 조치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영주권 수속은 (단계에 따라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COVID-19 사태는 우리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기반과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기반을 뒤흔들고 있어서 실로 그 식감성이 전례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차적이고 급박한 상황에 더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을 확보하고자 일을 진행하고 계셨거나 진행할 계획인 분들께는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불투명해지고 불안해지는 이중 고통까지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얻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나도는 소문에 기대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이나 거래하고 계시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자신의 경우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abcd 100.***.248.12

      유용한 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가 리엔트리없이 한국으로갔다가 돌아올때 입국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 박호진 100.***.239.3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계시다가 돌아오실 계획이라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신 후에 여행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Abcd 45.***.136.128

      “이미 급행서비스를 신청한 케이스들 중에서 아직 승인통지 등을 받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 적용이 즉시 중단되며…”

      이민국 발표에 그 내용은 없는데요?

    • $$ 211.***.179.160

      올해는 그냥 영주권 발급 안했으면 좋겠다

      • d 73.***.32.220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ㅉㅉ

    • James 24.***.170.94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영주권자이구요, 리엔트리를 신청해서 4월에 종료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리엔트리가 4월 말에 마감이 되는 경우에 그 이후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16.241

        James 님,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분들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Cma c 72.***.213.9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 부모님 초청영주권 신청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영항을 받겠죠? ㅡㅜ

      • 박호진 71.***.16.241

        미국 내의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I-130 이민청원 심사는 다소 지연되는 일은 있더라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주한미국대사관에 부모님께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인터뷰 받으시고 비자 받으시는 과정은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중단이 풀리더라도 상당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zxvzxvzxv 104.***.201.203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인터뷰 본 분들에 한해서 영주권 Case Approval 받는데에, 혹은 케이스 승인 후 카드 수령하는것이 늦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박호진 71.***.16.241

        I-485 제출 후 인터뷰를 본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변화가 발표되거나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터뷰를 마친 분들의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Lunar 70.***.224.94

      박사 과정 후 OPT나 H1B -학교 연구소 받는 과정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호진 72.***.184.10

        이번 사태로 인하여, OPT에 대한 심사에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cap-exempt H-1B의 경우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 76.***.61.153

      H-1B Lottery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은 3월 말에 추첨 결과를 통보하는거였는데 이번 COVID19때문에 이 계획도 변동이 되나요?

      • 박호진 72.***.184.10

        적어도 아직까지는 일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추첨 결과가 발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감사합니다 67.***.132.105

      1. 2022년 3월에 만료되는 H1B 비자 소지자 입니다. 여권에 비자 스탬프는 있는 상태입니다. 5월에 한국에 비지니스 때문에 1달 가량 (2주 자가격리 할 예정입니다.) 출장을 갔다 와야 하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저는 현재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학교 통해서 영주권 준비 중인데 학교 담당자로 부터 진행상황에 대해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위에 작성하신 글에 의하면 PERM 과 I-140 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I-485에서 핑거프린트와 인터뷰 중단으로 인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We submitted the PERM prevailing wage request on January 14, 2020 and expect to receive a determination from DOL on third week of May.
      On June we will submit I-140 and it will take 4-6 months to get a approve regular process.
      By December or January 2021 you will be able to submit the I-485 and there you include your wife also submitting her own I-485.

    • 문의 드립니다. 219.***.122.162

      저는 리엔트리 신청하고 핑거까지 찍었으나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이고 가족은 저보다 조금 더 미국에 머물다가 코로나때문에 리엔트리 신청서 접수후 한국에 귀국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경우 리엔트리 핑거를 못찍게 되는 상황으로 6개월이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입국할떄 리엔트리 신청한것이 참조가 될까요?
      미국에 집도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와 운전면허증, 이번에 첫 세금보고도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에 영주하는것이 우선이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도 나중에 참조가 될까요?
      미국문이 열리지 않아 핑거프린트를 하러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할런지요?